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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소이다.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모두 관내에 둔 소상공인이 우선 선정되며 잔여 물량 발생 시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점포 내부 인테리어, 입식 테이블 교체 등 환경 개선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읍·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매출액, 점포 노후도, 영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중 대상자를 확정·개별 통보한다.
이혜연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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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3m/10d/2026031001000697000029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