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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천안시 제공) |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정기적인 일제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단속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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