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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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7건 심의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상임위별 현장 점검 등 수행

  • 승인 2026-03-10 17:0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0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 안건 17건 처리를 위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포함됐다. 주요 안건은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이다.

또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등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확충을 제안했고, 주정영 의원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공공기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철훈 의원)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김진일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유상 의원)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을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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