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
김진일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시 화명동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부산-경남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김해시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내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총사업비 2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25%만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76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이미 완료됐다. 반면 총사업비 1284억 원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침 적용으로 인해 국비를 25%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김해시는 현재까지 3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 전체 도로 예산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 사업에 투입되면서, 정작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유지보수 및 재해 예방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진일 의원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위배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56만 김해시민의 숙원인 광역도로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국비 50% 지원의 즉시 소급 반영 △상위법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지침의 즉각적인 수정 고시 △지자체 재정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