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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 영농폐기물./고창군 제공 |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으로는 무상품목(차광막, 부직포, 관수호스 등)과 유상품목(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나뉜다. 품목별로 분리해 읍·면 주민 행복센터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유상품목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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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영농폐기물 무상수거/고창군 제공 |
한편, 작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150여 명 등이 참여하여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3606톤을 수거 및 처리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영농폐기물 처리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그 처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하는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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