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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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승인 2026-03-11 11:2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영농폐기물 무상수거(1)
전북 고창군 영농폐기물./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5월 8일(2개월)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산불의 원인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으로는 무상품목(차광막, 부직포, 관수호스 등)과 유상품목(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나뉜다. 품목별로 분리해 읍·면 주민 행복센터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유상품목인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면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무상수거(2)
고창군 영농폐기물 무상수거/고창군 제공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프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상품목은 소량인 경우 읍.면 지정장소에 1톤 이상 5톤 미만은 아산면 소재 환경시설단지로 직접 이송하면 된다.



한편, 작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 150여 명 등이 참여하여 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3606톤을 수거 및 처리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영농폐기물 처리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그 처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하는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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