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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되며, 관련 서식과 세부 요건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은 2025년 들어 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완료했으며,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새롭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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