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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지원사업 홍보문.(천안시 제공) |
시는 2025년 10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4~47개월의 영유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친족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총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월 현재 204가구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건강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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