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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지난 2024년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와 홍보대사 명목으로 1,1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해당 홍보대사는 단 하루 활동에 그쳤음에도 고액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세부 견적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15일(1일 간) 홍보대사 활동비 명목으로 또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산 집행 기준이라도 정비하라는 당부조차 무시한 채 홍보대사 제도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대사의 활동은 홍보 영상 4편 촬영과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 참석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행태와 예산집행이 광주교육 이미지 제고, 교육정책 홍보 등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교육기관이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로 상당수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유명인과 이를 고맙게 생각하는 교육청의 위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액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광주가 유일하다"며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로 유명인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로 상생효과가 극대화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능기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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