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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애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와 사무 위탁 규정 등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제 관련 교육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행사 및 이벤트 추진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홍보물이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금사업과 각종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김해시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참여와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해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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