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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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승인 2026-03-12 11:18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9111명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1기분(3월)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2기분(2026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한 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시행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을 산정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도시를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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