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면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경우 사기범 등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법 적용 대상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