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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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폐회

  • 승인 2026-03-20 12:0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보도자료 사진] 260319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 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 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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