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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북구 제공) |
부산 북구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북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4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신청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 대폭 향상
2025년부터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구제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개인의 경우 배우자 합산 소득과 재산을 보던 종전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더욱 쉽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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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