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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제한 대상은 승용자동차이며, 차량번호 끝번호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대상 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곳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긴급·의료·보도 등 특수목적 차량과 생계형 차량도 증빙을 통해 제외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대한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하되, 적용 제외 차량은 호출벨 등을 통한 인증을 거친 뒤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운영을 거치면서 보완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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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