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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선유지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예산·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해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주택 품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와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보수나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기면서 업체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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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박용갑 의원실 |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공사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1857억원을 투입해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000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예산과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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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용갑 의원 |
또 보장기관은 수선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LH의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역할을 못했다"며 "개정안에 보장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수선품질을 높이고 대기자 적체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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