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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경자청) |
대상지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08.24㎡ 규모의 장례시설(장례식장)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료시설 용지 지정 목적 등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집단민원해소 방안 마련, 의료시설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용도 재검토" 등을 사유로 "재심의 의결"됐다.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및 반려로 구분되며, 재심의 의결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을 위원회에 재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부지는 '19년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용도로 신청된 경관위원회 심의 당시 경자청은 의료시설 용지의 지정 목적에 맞게 계획하도록 경관위원회 심의 재검토 의결했으며,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돼 '25년 의료시설(일반병원) 및 장례식장 용도로 경관위원회 신청됐으나, 부산시 병상 수급 계획상 일반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불가 등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했으나, 보완하지 않아 반려 처분된 바 있다.
경자청은"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환경신도시 건설이라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고려하여 BJFEZ 경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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