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은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소 등 주거시설의 적정성 ▲임금 체불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부당 처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반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산지청은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기간을 2주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이후 현장 점검에서는 서류 확인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의 직접 면담을 병행해 실제 근무 환경과 처우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기숙사 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생활 여건, 근로 현장에서의 차별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서산고용노동지청 김경민 지청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며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활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