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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은 16일 전세사기를 계약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근저당권이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 틈을 이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매 시 채권자가 우선 변제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3만 7648건에 달한다.
또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담겨 있으나 현재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입신고 효력 시기를 조정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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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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