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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으로,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왕겨, 쌀겨, 볏짚, 작물 줄기, 껍질 등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됐다. 일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배출되면 '사업장 폐기물' 취급을 받아 폐기됐다. 폐기 과정에서 농민들이 처리 비용과 행정부담을 부담하면서 불법 처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왕겨나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됐지만, 파프리카와 토마토 줄기 등 여러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고 있다. 농산부산물을 비료나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고, 에너지화를 거쳐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되면서 자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제정안에는 농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다량 배출 농가 등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수집과 운반, 처리체계 제도화,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및 재정·기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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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