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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초등학교 91개소 '아동보호구역' 지정·시행(사진 제공=고양시청) |
21일 시는,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아동의 주된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단순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 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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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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