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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등 4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지원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제품개발지원' 분야에서는 금형·목형 샘플 제작,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등 외부 위탁 비용을 지원한다.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노후 시설·장비 교체, 소음 저감 및 환기장치 설치, 소방·안전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 출원, ISO 인증, 시험·인증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스마트공정' 분야는 자동화 설비 도입과 MES·POP 등 디지털 생산관리 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총 30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접수는 5월 12일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새소식,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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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