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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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미등록시장 제도권 편입

  • 승인 2026-04-23 14:43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한일시장
전남 목포시 한일시장.(사진=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5곳을 추가 지정해 총 19개소 1558개 점포로 대상을 확대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신규 지정된 상점가 조기 안착을 위한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또한 신속히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한일시장 외에도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으며 면적 36,861㎡, 340개 점포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등록시장' 한일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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