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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정한의원 전홍주 원장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허리통증 완화 치료를 하고 있다.(사진=충주시 제공) |
24일 시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위한 방문 진료 의료비 지원을 기존 월 1회(연 최대 10회)에서 월 최대 4회까지 늘려 운영한다. 현장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방문 진료 간격을 좁혀 치료 공백을 줄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산척가정의학과의원과 충주의료원, 관내 한의원 11개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정에서 의사나 한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드레싱과 욕창 관리, 침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약 4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시가 지원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건강 상태와 복지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과 가족의 만족도가 높고 추가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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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