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한 친구로부터 '대부업체를 대신 등록해주고 대부업등록증을 발급받아 대여해주면 매월 100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부업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친구에게 넘겨줘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 있었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곤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4d/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