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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경계결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통지결과대로 확정되며 이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개로 군은 올해 12월 중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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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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