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됐다. 충북도는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주요 대상 사업은 △ 도 자체투자 사업: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지역문제 해결: 도의 지원이 필요한 시·군 연계 지역지원형 사업 △ 파급효과 큰 사업: 충북도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안전 직결: 재난·재해 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공모 제외 대상은 법령 위반 사업, 이미 시행 중인 중복 사업, 특정 단체의 운영비 증액 요구, 단순 민원 성격의 제안 등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은 충북도청 누리집(정보공개 > 도살림살이 > 주민참여예산 > 도민제안방), 우편은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예산담당관실, 이메일은 kdalk@korea.kr 등이다.
선정 절차는 사업 접수 → 관련 부서 타당성 검토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검토 → 11월 최종 확정 → 2027년 본예산 반영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충북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더 나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