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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주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대체인력 근로자의 주머니에 직접 인센티브를 넣어준다는 점이다. 대체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적응 기간을 거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근로 개시 후 3개월 경과 하면 100만 원, 4개월 경과 하면 50만 원 추가, 5개월 경과 하면 50만 원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 및 지역별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충북도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업종 제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6개 시·군)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은 전 업종 종사자 신청 가능(복지시설, 건설업 등 포함)하다. 그 외 지역(청주, 충주, 음성, 진천, 증평)은 제조업 종사자만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근로자는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다. 접수처는 청주상공회의소(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승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는 대체인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육아 지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는 경제적 도움을 얻고, 기업은 업무 공백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상생의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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