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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경주시 제공 |
시는 올해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가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 농가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관련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마친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다. 보험 적용 품목은 한우와 젖소를 비롯해 돼지, 가금류, 꿀벌 등 다양한 축종으로 구성됐으며 축사와 관련 시설물도 포함된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나 주거 목적 건물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축협이나 지정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이후 현장 조사와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승인 시 보험 보장이 적용된다.
경주시는 읍면동 행정기관과 축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를 확대해 농가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과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몇 년간 축산 분야 재해 예방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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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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