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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해양오염 포상금 안내 포스터(사진-보령해경제공) |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는 전화(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행위자가 실제 적발된 건에 한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위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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