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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이다.
시는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주거용 기준 1㎡ 84만원에서 86만원으로 인상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과 고시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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