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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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 승인 2026-06-03 16:0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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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이다.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 또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공모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마성균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제도 남용을 방지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102건, 하반기 72건 등 총 174건을 접수·처리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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