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달 개별 분리 발송되어 주민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던 상하수도요금 정기분, 체납분, 자동이체 안내 고지 정보를 단 1장으로 묶어낸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서' 제도를 7월 고지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통합고지서 도입은 민선 8기 진천군이 추구하는 '체감형 스마트 민생 행정'의 일환으로, 복잡한 요금 유통 구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주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새롭게 변경되는 통합고지서 스펙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당월 청구 요금은 물론 미납된 체납 요금, 총납부 금액, 납부 기한을 비롯해 비대면 납부의 핵심인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 정보 등을 한눈에 명확하게 스캔할 수 있다.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단일화 조치를 통해 매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던 종이 고지서 발행 건수를 대폭 감축, 중복 우편 발송에 따르는 행정 비용과 종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 금액이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를 걸어야 했던 반복적 민원 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다만, 7월 고지서 통합 매커니즘이 가동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동 사항이 있다. 과거 종이 고지서를 은행 창구 직원에게 밀어 넣어 처리하던 'OCR(광학문자인식) 수납 방식'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등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 요금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각 은행별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청구해 수납 절차를 밟아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의 대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농협, 신협 등 전 금융기관 창구와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행정 공조 공문을 발송하고, 마을 방송 및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양식 변경과 대안 납부 가이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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