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등 범죄 피의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한 피의자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 재판 과정 범죄 구조를 밝혀내는 절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여당의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는 3월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각 지청의 미제사건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도 수사관 1인당 수십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난도 높은 수사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보수를 떠나 검찰청 폐지에 따른 국가 수사 역량 퇴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대책 없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 절차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에 우호적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고통이 가중되고, 국민 사법 이익이 침해되는 방안을 검찰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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