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서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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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서 법 개정 건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일원화
사업기간 단축·투자환경 개선 기대

  • 승인 2026-07-04 07:2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G 타워 전경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 G타워)/사진=인천경제청 홍보팀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에서 개최됐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일반재산으로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실시계획 승인 시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해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사용·수익허가만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추가해 중복 절차를 줄이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가 함께 처리돼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청장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핵심 성장거점인 만큼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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