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사격차 '690원'… 지역 경제계 한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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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격차 '690원'… 지역 경제계 한계론 확산

최초요구안 격차 1680원서 990원 좁힌 690원 지역 경제계 “더이상은 무리” 14일 심의 촉각

  • 승인 2026-07-12 13:4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재의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추가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추가 회의를 통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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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하며, 요구 격차를 690원으로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사용자 측이 이미 2%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은 무리"라는 한계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8.7%, 경영계 안은 2.0% 오른 수준이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당시 1680원까지 벌어졌던 노사 간 격차는 9차 수정안을 거치며 69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격을 줄였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수정안 제시 과정에서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상황도 연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이 현재 사용자 측 수정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를 넘는 인상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도 사용자 측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수 경기 회복이 더뎌 민간소비가 위축된 데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데, 여기에 인건비 부담도 늘면 줄폐업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사용자 측이 제시한 2% 인상안도 현장의 체감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함께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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