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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3만255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류상 소유 관계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뒤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선별했다.
현장 확인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와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경매로 취득한 농지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보유한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
또 최근 10년 이내 농업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거나 관외 거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 공유 형태로 취득한 농지도 점검한다.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현장조사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찾아가 경작 여부와 실제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전체 조사 규모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별도로 조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공유취득 농지 일부 2985필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예산군이 직접 심층조사하는 물량은 3만2558필지이며, 30여 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농지 실태조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 등으로 농지 이용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실제 경작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조사 대상 여부나 현장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농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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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