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 감시·견제 체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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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수사, 감시·견제 체계 시급하다

  • 승인 2026-08-26 16:04
  • 신문게재 2026-08-27 19면
제주에서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실종 신고 초기 담당 경찰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사실상 사건 암장(暗葬)이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사건 축소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이들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들 사건이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키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앞서 지켜야 할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 등 수사 역량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해 수만 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담당 경찰 한 명의 허위 종결로 범죄와 연루된 실종 사건이 일반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고,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민생 수사를 도맡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감시와 견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법조계는 상호 견제 기능을 하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축소 및 암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70년 넘게 축적된 국가 수사 역량의 한 축을 없애는 것과 같다. 국민은 수사권을 독점할 경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준비가 됐는지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며 경찰 개혁에 대한 고민을 주문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보완수사권 복원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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