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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취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직무 적합성과 실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케팅 기획안과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를 수정해 사업에 반영하거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직자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 대형 구인·구직 플랫폼이 구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느낀 상황 가운데 '아이디어 등 도용될 만한 과제를 요구받음'도 13.4%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와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출 자료를 채용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기업이 구직자의 채용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활용하려면 이용·제공 목적과 범위, 기간, 대가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합의에 따라 실제로 활용할 경우 구직자에게 대가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채용심사 외 목적으로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심사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불공정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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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