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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고 홍보물. (자료=부산시 제공) |
대상은 대부·대출·일수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함께 적힌 광고물이다. 최근 6개월 안에 수거하거나 확인한 전단지와 명함, 문자, 인터넷 게시글이 해당한다.
신고자는 광고물 사진이나 수신 화면 등 근거 자료를 안전신문고에 첨부하면 된다. 구·군 경제 관련 부서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번호가 미등록 업체에서 사용됐는지, 같은 내용이 이미 신고됐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정지를 요청해 통신 이용을 막는다.
증빙이 없거나 정식 등록 업체가 사용하는 번호, 앞서 접수된 번호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통로를 줄이기 위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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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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