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주지역위, 충주문화원 신축 백지화에 "공론·협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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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주지역위, 충주문화원 신축 백지화에 "공론·협의 먼저"

시의회 의결 사업 급선회 지적…충주시 결정 과정 공개 촉구
목재문화관 입주 전환 타당성·실제 예산 절감 효과 검증 요구

  • 승인 2026-09-03 10:5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문화원 신청사 건립 사업이 시장 취임 후 신축 대신 목재문화관 입주로 변경되자,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는 시의회 및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위는 이미 의결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신축 중단에 따른 실제 재정 절감 규모와 사업 변경의 타당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목재문화관이 문화원의 독립적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충주문화원 전경 사진
충주문화원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설계공모와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한 충주문화원 신청사 사업이 이동석 시장 취임 뒤 멈춰 서면서 사업 변경 타당성과 함께 공론·협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는 3일 충주시가 연수동 충주문화원 신축을 접고 호암동 시민의 숲 목재문화관 입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주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이미 시가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시의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추진한 사업인 만큼, 중단하거나 방향을 크게 바꿀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위는 사업 재검토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기존 시설과 기능이 겹치는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업 축소나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결론을 정한 뒤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위는 행정 효율성과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공론과 협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충주문화원 신청사는 연수동 일원 9000㎡ 부지에 약 1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수장고와 공연장, 전시·교육공간,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구상됐으며, 2024년에는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건축 설계공모까지 진행됐다. 여기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 원도 확보하면서 사업은 상당 부분 행정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

그러나 민선 9기 들어 기존 문화시설·공연장과의 기능 중복,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이뤄졌고 별도 청사 신축 대신 목재문화관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처리도 논쟁거리로 남았다. 목재문화관 입주를 위한 내부 조성에는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으며, 기존 신청사 설계비와 특별교부세, 편성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리해야 한다.

이에 지역위는 신축 중단에 따른 예산 변화와 목재문화관 전환 비용을 함께 비교해 실제 재정 절감 규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간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목재문화관은 당초 로컬푸드 판매장과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이 검토됐던 시설로, 문화원 입주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도 함께 변경돼야 한다. 지역위는 이 과정의 타당성과 기존 시설계획 처리 방안 역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개원 이후 자체 청사 없이 임차 공간을 사용해 온 충주문화원에 독립 공간 확보는 오랜 숙원이었다.

이 때문에 목재문화관이 수장·전시·교육·공연 등 문화원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와 독립적인 운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지역위는 "새 시장이 취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의결된 사업을 충분한 협의 없이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시에 신축 백지화와 목재문화관 입주 방침에 이른 검토 과정과 예산 비교자료를 공개하고, 시의회·시민사회와 충분한 공론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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