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서 드러난 ‘배터리 정보 공백’… 3일부터 소방 자료조사 강화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국정자원 화재서 드러난 ‘배터리 정보 공백’… 3일부터 소방 자료조사 강화

대전 리튬전지 취급 12곳… 위치·적재량까지 관리
소방 내부선 “인력·전산 지원도 뒤따라야”

  • 승인 2026-09-02 17:09
  • 신문게재 2026-09-03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개정 소방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등 위험물의 위치와 적재 현황을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조사 항목이 대폭 구체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화재 대응 시 발생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확대된 조사 업무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lip20260902162337
2025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과수 등 관계 기관이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당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으며, 전체 709개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95일이 걸렸다. 중도일보 DB.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개정 소방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건물 구조와 출입구는 물론 위험물과 리튬이온전지 위치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의 현장 자료조사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된다.

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리튬전지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는 2024년 8월 기준 모두 12곳이다. 제조업체와 취급 등 관련 업체가 각각 6곳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소방청 훈령을 근거로 이뤄졌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된다. 조사 항목도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용도와 주변 도로, 출입구·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에 더해 위험물과 리튬이온전지 등 연소물질의 위치와 적재 현황까지 구체화 된다.

이에 대전에서도 리튬전지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가 이뤄질 경우 배터리가 건물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적재돼 있는지까지 확인해 소방활동 정보카드 등 현장 대응 자료에 반영하게 된다. 현재 12곳이라는 집계 역시 2024년 8월 기준 제조·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수치인 만큼 향후 자료조사 과정에서 보관시설 등 추가 대상이 확인되면 관리 대상과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에서 드러난 정보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방은 매년 국정자원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보카드에는 리튬배터리의 위치와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 신고 후 54분이 지나서야 전산 서버와 리튬배터리가 함께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자료조사 부실 문제가 제기됐고, 추가적인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향후 보험 재가입과 유지 등 법적 보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소방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19건으로 1341만 8000원이 지급됐으며,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21건, 1188만 9000원에 달했다.

소방 내부에서는 자료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 현장정보를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료조사가 형식적인 행정업무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 갱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전산시스템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