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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과수 등 관계 기관이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당시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됐으며, 전체 709개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95일이 걸렸다. 중도일보 DB. |
건물 구조와 출입구는 물론 위험물과 리튬이온전지 위치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의 현장 자료조사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도 의무화된다.
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리튬전지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는 2024년 8월 기준 모두 12곳이다. 제조업체와 취급 등 관련 업체가 각각 6곳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소방청 훈령을 근거로 이뤄졌던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된다. 조사 항목도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용도와 주변 도로, 출입구·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에 더해 위험물과 리튬이온전지 등 연소물질의 위치와 적재 현황까지 구체화 된다.
이에 대전에서도 리튬전지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가 이뤄질 경우 배터리가 건물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적재돼 있는지까지 확인해 소방활동 정보카드 등 현장 대응 자료에 반영하게 된다. 현재 12곳이라는 집계 역시 2024년 8월 기준 제조·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수치인 만큼 향후 자료조사 과정에서 보관시설 등 추가 대상이 확인되면 관리 대상과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에서 드러난 정보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방은 매년 국정자원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보카드에는 리튬배터리의 위치와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 신고 후 54분이 지나서야 전산 서버와 리튬배터리가 함께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자료조사 부실 문제가 제기됐고, 추가적인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향후 보험 재가입과 유지 등 법적 보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소방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19건으로 1341만 8000원이 지급됐으며,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21건, 1188만 9000원에 달했다.
소방 내부에서는 자료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 현장정보를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료조사가 형식적인 행정업무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 갱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전산시스템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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