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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주민들이 '마을 공인중개사·마을 세무사'에게 부동산과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
구는 지난 9월 2일부터 '마을 공인중개사'와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관공서나 별도 기관을 찾아야 했던 주민의 상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마을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 기간과 만료 시점, 주택 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 변동을 살핀다. 주택 가격과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추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나 세무사에게 연결한다. 보증금 관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확정하는 역할은 맡지 않는다. 계약이 끝나기 전 위험 요소를 찾아 후속 상담으로 잇는 1차 창구로 활동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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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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