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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향후 재해 예방과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회원 등록,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회의 및 회의록 작성, 회원의 의무와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오중 의원은 "재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사후 원인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실제 재해경감대책과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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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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