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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등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시적 주차 허용 대상은 인동시장과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문창시장과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까지 7개 전통시장 인근은 상시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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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등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대전경찰청 제공. |
경찰은 시·구청과 협조해 해당 시간대 주차 단속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2열 주차나 황색복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에 주차하거나 허용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2시간을 넘긴 장기 주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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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