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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의 경우 6개 경찰서별로 사건을 넘겨받을 경찰서를 미리 지정하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어 앞으로 상피제 대상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의 전국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전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1건 역시 정식 상피제 시행에 앞서 둔산경찰서에서 유성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담당 경찰관이 본인이나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에서 빠지는 제척·회피 제도 등은 시행됐지만,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서 전체가 수사를 맡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하도록 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
이번 상피제 적용 대상은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관서에서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는 물론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 등 사건 관계인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대전경찰청은 상피제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이관할 경찰서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상피제 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동부경찰서 사건은 대덕경찰서가, 대덕서는 서부경찰서, 서부서는 동부경찰서가 각각 넘겨받는다. 또 중부경찰서 사건은 둔산경찰서, 둔산서는 유성경찰서, 유성서는 중부경찰서가 맡는 방식이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최근 3년 이내 미리 지정된 이관 경찰서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해당 관서로 사건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경찰청이 별도의 이관 경찰서를 정한다.
실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청이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4건은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송됐거나 이송 조치가 이뤄졌다.
대전에서는 당시 둔산경찰서에 배당돼 있던 사건 1건이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으로 확인됐고, 해당 사건은 정식 상피제 시행에 앞선 후속 조치로 유성경찰서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피제 시행 전에도 경찰관이나 가족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은 다른 관서로 넘길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이관 기준을 두고 있었다"며 "대전은 근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데다 인사에서도 연고지를 벗어난 배치가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지역 연고에 따른 이해관계를 피하려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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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