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3곳이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및 원양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카드 구매 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구매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당일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각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행사부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반드시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윤문한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명절 장보기를 준비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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