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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27년 계절근로자 도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MOU를 체결한 라오스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초청하는 방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에게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며, 2027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신청 농·어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나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생활지도에도 협조해야 한다.
홍성군은 신청 농·어가의 자격요건과 주거환경을 확인한 뒤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국 전후 교육, 근로조건 안내, 현장점검, 통역·상담 등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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