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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국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제주 등 여타 지자체의 경우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며 피해 모니터링과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반면 인천시는 24시간 상시 운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혜성 지원 정책 및 전담 인력 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 예산 7000만 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관내 피해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항소음 피해 지원이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서 지역이 밀집한 옹진군 일대의 경우 교통권 보장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결합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신영희 의원은 "굉음과 진동 속에서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연구용역 예산 집행과 맞춤형 정책 수립은 물론,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 등 지역숙원 사업과 연계된 상생 복지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다각도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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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