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회 김종호 의원, '삼두1차아파트' 주거안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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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의회 김종호 의원, '삼두1차아파트' 주거안전 대책 촉구

"소송 핑계로 주민 안전 방치 안 돼"

  • 승인 2026-09-19 16:0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본회의 구정질문 사진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의원(정의당, 나 선거구)이 제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10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삼두1차아파트 문제에 대해,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실질적인 주민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지하 터널 공사 여파로 지반 침하와 균열 등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수년째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법적 책임 공방과 손해배상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단순 대응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거안전 및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의원(정의당·나선거구)은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10년째 미해결 상태에 놓인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및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지난 2016년 인천북항터널 개통 이후 단지 내 건물 균열과 싱크홀, 지반 침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곳이다. 2018년부터 시공사 및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나 최종 판결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 터널 공사 등 대형 토목 사업 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약화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대표적인 민원 요인으로 지목된다. 법원 감정 절차 및 원인 규명 과정이 길어지면서 민간 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지자체의 행정 관여가 소극적일 경우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도심 관통 구간임에도 무진동 공법 대신 화약 발파 공법이 쓰였고, 총 700m 구간 중 차수 공법이 약 6%(40m)에만 적용되는 등 설계 및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심 감정서 결과에서도 지하수 유출 및 수위 저하가 지반 침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음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제물포구청에 ▲사안의 본질을 '주민 주거안전 문제'로 재정의할 것 ▲2024년 중단된 건물 안전점검 즉각 재추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재건축·이주대책 등 중장기 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김포고속도로(주),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주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8일 열린 3차 본회의 답변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균열 및 기울기 센서 86기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주민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관계 당사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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