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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가 시의회 전영희 의원의 서면질문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출동 지연이나 진입 방해로 집계된 사례는 0건이다. 울산시는 강제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출동 지연이나 진입 방해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모두 5건의 강제처분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3건, 인천과 충남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각 1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2025년 1건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소방당국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차량 관계인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먼저 이동을 요구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진입을 막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울산 소방당국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방청의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방침에 따라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전담부서가 처리하도록 해 현장 대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지휘관과 출동 대원, 119종합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앞으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출동할 때 협약을 맺은 견인업체에도 동시에 연락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견인 여부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구상했다.
강제처분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한 법적 조치라는 점을 알리는 홍보도 병행한다. 관련 영상을 제작해 지역방송과 온라인 매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차량 강제 이동과 민간자원 활용,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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